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시간 동안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씨는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다. 누구에게 위증을 부탁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씨의 변호인인 김현선(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사 뒤 “저희는 다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심사에서 구속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와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될 수 있었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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