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안 씨는 ‘청탁 대가로 3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 ‘2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안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41·구속기소)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씨의 친구로 알려진 안 씨는 빗썸 상장을 돕는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지난 4월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안 씨는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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