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성현 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안 씨는 ‘청탁 대가로 3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 ‘2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안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41·구속기소)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씨의 친구로 알려진 안 씨는 빗썸 상장을 돕는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지난 4월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안 씨는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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