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29) 씨와 B(23)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억6000만 원과 B 씨에게 1억4400만 원을 각 추징했다.
불법 사채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과장’이라는 직책으로,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 가입,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 씨는 4584차례에 걸쳐 18억223만 원을, B 씨는 5552차례에 걸쳐 21억6015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 씨는 304차례, B 씨는 337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드러났다.
특히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 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 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몹시 곤궁한 상황에 부닥친 다수 채무자에게 소액 대출하면서 살인적 고리와 불법적 채권 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한 범죄조직에 가입·활동할 점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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