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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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4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
"피해자가 엄벌 탄원…반성하며 형사 공탁한 점 참작"



여자친구의 몸을 수십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B 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B 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31회 찍은 혐의도 받았다. A 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B 씨의 확인 끝에 발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 씨에게 합의 또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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