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회장 장녀인 배우자, 64억9000만 원 규모 주식·채권보유
"직무 관련성 없어… 추상적 위험만으로 침해적 처분"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 관련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가족의 주식까지 ‘강제 처분’해 기업인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실장 배우자 이모 씨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서희건설(187만2354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43주) 지분을 포함해 총 64억9000만 원 규모의 주식·채권 재산을 보유했다.
앞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박 실장은 본인과 자녀들의 보유 주식은 모두 팔았지만, 배우자 주식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백지신탁은 일단 보류됐다.
박 실장은 비서실장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 외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만 원 상당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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