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창업 업력기준, 3년 미만→7년 미만
휴업 및 업종전환도 지원대상 인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4월 마련됐다.
소진공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창업 유형 중 ‘초기 단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한다.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 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달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과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한 자금"이라며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재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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