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화장실에 넣고 잠 안 재운다" 협박도…춘천지법, 1심서 벌금 500만 원
또 다른 가해 재소자는 공소 기각…"피해자가 처벌 불원"



"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청소 중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협박한 20대 재소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동료 재소자 B(29) 씨의 공소는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C(22) 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자 주먹으로 C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닷새 후인 같은 달 18일 오후 C 씨가 화장실 청소 중 물을 흘리자 "너 같은 애들 망을 보게 해 때린 것도 있고, 징벌 사동으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넣어 두고 잠을 안 재울 수도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B 씨는 같은 해 8월 25일 오전 C 씨가 이불을 대충 정리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수차례 흔든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 등을 토대로 볼 때 A 씨의 혐의는 인정되며, B 씨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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