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경위 설명 서면 질의서 발송…감찰 시한 내달까지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감찰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 전 지점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해 감찰 대상에 올랐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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