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와 같지만 복지 차별”
지난 3월엔 각하… 요건 보완
한국치매협회가 노인성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치매협회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치매협회는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치매협회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소원 당사자의 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분을 당사자로 하는 등 요건을 보완해 헌법소원을 새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치매협회가 문제 삼는 복지부 고시는 올해 3월 공고된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 고시(2022-167호)다. 고시에는 “선천적인 지능 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 저하가 온 경우도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법·제도에서 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이뤄지고 있어, 노인성 치매를 별도로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지능 저하는 지적장애와 같은 만큼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게 치매협회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노인성 치매로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고령화로 노인성 치매는 늘어나고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지난 3월엔 각하… 요건 보완
한국치매협회가 노인성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치매협회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치매협회는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치매협회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소원 당사자의 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분을 당사자로 하는 등 요건을 보완해 헌법소원을 새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치매협회가 문제 삼는 복지부 고시는 올해 3월 공고된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 고시(2022-167호)다. 고시에는 “선천적인 지능 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 저하가 온 경우도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법·제도에서 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이뤄지고 있어, 노인성 치매를 별도로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지능 저하는 지적장애와 같은 만큼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게 치매협회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노인성 치매로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고령화로 노인성 치매는 늘어나고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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