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당시 공무원에 ‘코인 로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혐의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 씨를 지난달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 퓨리에버 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홍보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며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게 코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로부터 코인을 받은 전직 행안부 공무원 박모 씨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공기 질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박 씨가 과거 행안부 근무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퓨리에버 코인과의 접점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주고 대가성 코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모(69) 씨가 이 씨를 도와 관련 제품을 인증해주고 박 씨에게 코인을 건넨 정황도 파악하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 씨와 정 씨는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 개와 10만 개를 박 씨의 코인 지갑에 넣어줬는데, 이는 당시 시세로 약 719만 원에 달한다.

이 씨는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에 의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말 해외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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