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6일 6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내고 7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 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7월 2일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다.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B 씨는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함께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B 씨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7월 B 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었고 밖에 있던 A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A 씨가 응하지 않자 B 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A 씨는 달아났다.
경찰은 112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방문했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철수했다.
경찰은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고한 지 한 달 이상 지나는 동안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도 지난 5일에서야 이뤄졌다.
경찰은 증거물인 휴대전화 압수를 먼저 해야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늦어졌다면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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