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이 달린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렸다. A 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내고는 이같이 위협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가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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