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 범의를 가지고 수사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승낙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별 인식 없이 평소 관행대로 수사보고서 작성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이듬해 사직했다.
윤 전 검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수뇌부의 묵인"이라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6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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