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건폐율 줄여 부지 35%를 녹지로
근린생활시설·휴게공간 등 조성
중구 명동과 무교다동 인근이 재개발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꾸며진다. 이들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는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건물의 용적률을 1043% 이하, 높이 130m 이하로 상향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조감도)이 지어진다. 시는 대지의 35.16%를 차지하는 개방형 녹지(961.89㎡)를 확보했다. 개방형 녹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녹지공간을 말한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건물 내·외부 휴게공간을 만든다. 시민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민간대지와 공공보도를 통합, 명동 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보행녹지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구역은 명동관광특구와 청계천·을지로 사이에 있다.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있는 무교다동 구역에는 남쪽(을지로변)과 북서쪽(을지로1길변)에 시청광장, 청계천과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690.0㎡)가 만든다. 대지의 32.8% 규모다. 이 구역에는 연면적 약 2만5000㎡, 지하 5층∼지상 22층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한편 도계위는 청담고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 4지구 기부채납시설 중 일부를 학교시설로 변경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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