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완 의견 수렴 나서
필수의료 취약지로 범위 확대
복잡한 재진기준 합리화 방침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외진 산골이나 섬에서만 가능한 비대면 초진은 병·의원이 부족한 ‘필수의료 취약지’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야간과 휴일, 연휴에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해 시간적인 제약도 푼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보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시험대인 만큼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국민 편익을 높여야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재진환자 중심이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층,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휴일과 야간에는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코로나19 기간 제한 없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1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된 후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여론을 감안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풀 계획이다. 우선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과 벽지 외에도 의사를 만나기 힘든 필수의료 취약지로 넓어진다.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라면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과 휴일, 연휴 등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간대에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진 기준도 합리화된다. 비대면 진료 재진 기준이 복잡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 대상이 된다. 일본 등에서는 이 같은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진료 간격이 길면 환자 변화 추이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성질환 외 질병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기간이 짧다는 불만이 많았다.
의료진 재량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위해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된 동일 질환 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필수의료 취약지로 범위 확대
복잡한 재진기준 합리화 방침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외진 산골이나 섬에서만 가능한 비대면 초진은 병·의원이 부족한 ‘필수의료 취약지’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야간과 휴일, 연휴에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해 시간적인 제약도 푼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보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시험대인 만큼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국민 편익을 높여야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재진환자 중심이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층,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휴일과 야간에는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코로나19 기간 제한 없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1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된 후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여론을 감안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풀 계획이다. 우선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과 벽지 외에도 의사를 만나기 힘든 필수의료 취약지로 넓어진다.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라면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과 휴일, 연휴 등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간대에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진 기준도 합리화된다. 비대면 진료 재진 기준이 복잡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 대상이 된다. 일본 등에서는 이 같은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진료 간격이 길면 환자 변화 추이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성질환 외 질병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기간이 짧다는 불만이 많았다.
의료진 재량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위해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된 동일 질환 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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