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정부가 청소년 범죄를 척결하기 의무교육 연령인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카이바노법’을 7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최근 나폴리 외곽의 카이바노, 시칠리아섬의 주도인 팔레르모에서 10대 소녀를 대상으로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주엔 나폴리에서 17세 소년이 스쿠터 주차 문제로 말다툼 끝에 24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31일 카이바노를 전격 방문해 청소년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고,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사건 발생지 카이바노의 이름을 딴 ‘카이바노법’은 부모의 미성년자 감독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중퇴할 경우 부모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는 만 16세까지 의무교육이다. 카를로 노르디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무기를 소지한 미성년자를 더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했고, 수사당국에 미성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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