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때
증인에 재판출석도 먼저 요청”
검찰, 관련자 진술 확보·수사 중

쌍방울 ‘쪼개기 후원’ 관련
검찰, 선관위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통해 사건 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서를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측은 2019년 재판에 출석한 증인 김모 씨를 사전 접촉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으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검찰 사칭 수사를 받을 당시 김 성남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보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 성남시장과 통화했고 변호사였던 이 대표도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진술서를 요청하기에 앞서 이 대표 측이 출석 요청을 먼저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출석 요청→허위사실 고지→허위 진술서 요청·수령→허위 진술서 바탕 재판 신문사항 조율→재판 증인 출석 등의 과정으로 치밀하게 위증교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와 관련,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1억5000만 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고 이는 쌍방울 직원 등의 이름을 이용해 쪼개는 방식으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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