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개봉 놓고 법정 공방

영화 ‘치악산’ 상영을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가 8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등이 영화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측은 “치악산은 원주시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 시민들은 사활을 걸며 청정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자극적인 토막살인 시체 포스터를 제공하고 노이즈 마케팅이 이뤄져 원주 시민들이 인격권 침해를 받았고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이 사건 영화는 괴담을 근거로 제작된 창작물인데, 관객들이 실제 사건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도입부와 영화 마지막에 자막을 도입했다”며 “원주시 측에서 요구하는 제목 변경과 함께 대사에 있는 모든 ‘치악산’이라는 명칭을 묵음 처리할 경우 영화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이에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실제 발생한 사건도 아닌 근거 없는 괴담을 소재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영화 개봉을 밀어붙이는 제작사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주요 배우가 군 복무 중이고 각종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재촬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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