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 피해자 이은총 씨 유족들, 이 씨 사진과 이름 공개
스토킹범, 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찾아가 어머니 앞에서 이씨 살해
인천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어머니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유족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강력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울분의 신상공개’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인천 스토킹 살해 피해자 이은총 씨의 유족은 전날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씨의 사촌언니로 알려진 글쓴이는 "가해자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 A씨였다. (둘은)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됐고 동생의 소개로 같은 직장까지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 연애를 전제로 A씨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개 연애를 원했다고 한다"며 "집착과 다툼이 많아져 헤어지자고 했을 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A씨가 이 씨에게 계속 연락하고 팔에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해 결국 신고가 이뤄졌지만, 이후로도 연인 시절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차를 타고 쫓아오며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씨의 사진과 이 씨가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이 씨의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이 씨의 사촌언니는 온라인 글에서 "살려달라는 은총이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고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은총이가 칼에 찔렸습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 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 2월 이 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서 A씨는 "이 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검찰은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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