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심 선고뒤 30일 되는날까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 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을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후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자신을 해임해 MBC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 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을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후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자신을 해임해 MBC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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