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최근 이 사고 사망자 A(여·40)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시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는 정자교를 관리해야 할 성남시가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만큼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A 씨가 숨지고 B(28) 씨가 부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6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최근 이 사고 사망자 A(여·40)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시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는 정자교를 관리해야 할 성남시가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만큼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A 씨가 숨지고 B(28) 씨가 부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6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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