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폭행 고의성·화해 정도·감경 사유 등 충분히 고려 안해"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해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폭행의 고의성과 과실, 화해 정도,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 장찬수)는 최근 중학생 A 군의 어머니(법정 대리인)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10일 A 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뒤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1월 24일 광주의 한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점심시간에 같은 반 학생 B 군을 계단 사각지대 모서리 쪽으로 밀었다. 당시 B 군은 모서리 안전대 사이에 끼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손상됐다.

A 군은 B 군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봉사 8시간’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았다. A 군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B 군을 다치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를 했다"며 A 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법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상 A 군의 학교폭력 심각성(높음 3점)·지속성(없음 0점)·고의성(낮음 1점), A 군의 반성 정도(높음 1점)·화해 정도(낮음 3점)를 판정, 총 8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A 군이 B 군을 고의로 밀었던 행위고, B 군 치아 7개가 손상된 부분은 A 군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인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높음으로 판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밀었던 행위만 놓고 본다면, 규정상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해당돼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군과 보호자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A 군이 B 군과 화해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보호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화재 정도 점수를 1점씩만 낮췄다면 총 6점으로, 세부 기준상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군이 이전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적 없고, 징계 처분 이후 반성하고 있어 선도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감경 사유도 심사 과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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