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택시기사 속여 55만 원 택시비 편취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계좌이체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1원을 계좌 이체 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를 속이고 택시비 수십만 원을 내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14일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좌 이체로 내겠다며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 원 혹은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송금해 택시 기사들을 속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대환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