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뇌물 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이던 박모 씨와 공모해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46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 또한 1심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씨가 2019년 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전달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은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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