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가 9000여 곳의 카페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현장 지도에 나선다.

15일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종이컵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1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봉투·쇼핑백은 ‘무료 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됐다. 해당 제도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구는 일회용품 감량 컨설턴트와 함께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지도를 통해 구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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