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미수 적용 징역10년 선고
주인-아들부부 4명 수차례 차로 치어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빌라 앞에서 집주인 B 씨 부부와 B 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부부 소유 빌라에 살던 A 씨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고, B 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B 씨 부부는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사건 당일 강제 퇴거가 집행 과정에서 A 씨가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B 씨 부부는 이를 제지했고, A 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에 B 씨 부부가 주거침입죄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 아들 부부와 B 씨 부부를 자신의 SUV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 씨 등 4명은 전치 6주 상당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집행을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집이 된 건가 싶어, 그냥 살았다”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라면서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본인의 정신 질환을 주장하며 나름의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앞으로 또 비슷한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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