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는 A 씨의 모습. MBC 보도화면.
자신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는 A 씨의 모습. MBC 보도화면.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전에서 검거됐다.

16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 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가 공개한 현장 CCTV 화면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린 다음에도 B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한 목격자는 A 씨가 다친 B 씨에 대해 별다른 구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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