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결과 성폭행 당한 정황 없어
해고에 불만 추정…‘무고죄’로 재판 넘겨져



걸그룹 출신 20대 여성 BJ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대표를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여성 BJ로 활동하고 있는 A(23)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CCTV와 메신저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기획사 대표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본인이 B씨를 밀친 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에서 나온 두 사람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가 탈퇴 후 2022년부터 BJ로 전향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왔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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