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재산 신고 일부 누락 관련 "지난해 상속받은 빌라로 고의성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3억8300만원, 배우자 명의로 15억67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전세권(8억5000만원)이었다. 신 후보자는 솔루스첨단소재, 테슬라, 애플 등의 증권 2억9300만원과 예금 97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예금(4억4000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억7100만원), GV70 자동차(61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차녀의 경우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장녀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 별도의 사유 없이 ‘등록 제외’라고 기재됐다.
한편 신 후보자는 이날 일부 언론이 지난해 말 기준 부인의 공직자재산신고 누락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매년 2월 재산신고서 작성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보유 관련 전산정보에 근거해서 신고를 하는데, 지난해 8월 장인어른 별세 후 배우자가 해당 빌라의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올해 2월 재산신고 시 국토교통부 제공의 이 전산자료에는 미반영돼 해당 부동산 정보가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감사관실도 이를 인정했다"며 "그 후 감사관실이 재산신고 내역을 검증할 시기인 올해 5월에는 이 정보가 반영돼 누락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관련 부동산은 배우자가 그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고의성이 개입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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