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영업방해·보복협박 혐의 징역 2년 선고
영업방해 혐의로 징역 1년 복역하고 출소 후 앙심에 또 보복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자신의 선처에 도움을 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뒤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태웅)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6월 20일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며 주인 부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올해 4월 출소한 서 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서 씨는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으나,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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