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인정돼 징역 1년 선고…항소심도 같은 판단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와 안 맞아” 상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 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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