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원 상고도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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