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수리기사에 징역 8년 선고…"죄질 나빠"
원룸에 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했다가 여성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 후 성추행한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찾아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A 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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