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여억 원을 물어준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달 중 로봇랜드 사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 사업자 4명 등 총 9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는 지난 4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준공 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이 100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민간 사업자는 실제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 원이 보장되고, ‘민간 사업자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 시 지급금 1000억 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고, 재판부가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주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자를 포함한 166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도 감사위는 지난 5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자료가 방대한 데다 출석 일정을 조율해달라는 피의자들 요구가 있어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연말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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