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이송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이송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이재명 영장 청구’ 배경

“지방권력을 사익추구에 남용
공직자-부패기업 유착 의혹
조직·계획적 증거인멸 정황”
檢, 150쪽 영장 청구서 제출

체포동의안 내일 국회 접수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대표가 지방자치 권력을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했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에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논란 등 사법방해 의혹들을 열거하면서 이 대표 측의 조직적·계획적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는 크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수사팀은 영장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인허가 특혜 등이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015년 초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이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정경유착 범죄가 벌어졌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수사팀은 영장에 이 대표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영장에 기재했다.

특히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그동안 이 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방해 의혹들을 상세히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 증인에게 위증교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 이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교사 등이 담겼다. 수사팀은 영장에 이 같은 증거인멸이 이 대표 의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을 막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당선된 후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 김모 씨와 접촉해 사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부탁한 내용은 혐의 사실로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증인에게 접촉해 “(2002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로 보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19일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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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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