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행 3년보다 줄여
신속심의·피해구제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 발견시 재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중대한 공익 침해 시 사업자에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후,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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