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주요 고비마다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혀 왔는데, 정작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하라”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주장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며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을 향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승부수로 띄운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한 법원 영장실질심사 수용을 수차례 공언했으나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과 관련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면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부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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