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자만 혜택’지적 여전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상승한 시간당 1만1436원으로 결정됐다.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전반적인 근로자 임금 상승 유도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서울시 관련 공공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시행 취지와 달리 민간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만 배 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생활임금 정책 의미가 퇴색돼 시 안팎에선 ‘생활임금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 생활임금보다 2.5%(279원) 상승한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등 1만3000명은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239만124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시는 지난 2015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민간이 생활임금을 채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이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공공부문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위적으로 이중임금 구조를 만들어 민간부문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이후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는 2020년 시간당 1933원, 2021년 1982원, 2022년 1606원, 2023년 1537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상승한 시간당 1만1436원으로 결정됐다.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전반적인 근로자 임금 상승 유도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서울시 관련 공공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시행 취지와 달리 민간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만 배 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생활임금 정책 의미가 퇴색돼 시 안팎에선 ‘생활임금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 생활임금보다 2.5%(279원) 상승한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등 1만3000명은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239만124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시는 지난 2015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민간이 생활임금을 채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이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공공부문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위적으로 이중임금 구조를 만들어 민간부문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이후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는 2020년 시간당 1933원, 2021년 1982원, 2022년 1606원, 2023년 1537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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