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이용 의원 세미나
“문화공정유통법 개선 필요”


웹툰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중복되고 경직된 규제로 인해 국내 콘텐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페리컬 인사이트 앤드 컨설팅에 따르면 세계 웹툰 시장은 연평균 40.8%씩 성장해 오는 2030년 8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공정유통법안을 논의했다.

공정유통법안은 올해 초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법이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합돼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에서 “공정유통법의 규제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로 이해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근거한 방통위 역할과 충돌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리더는 “문화상품별 특성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리더는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이 문화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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