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도 체포동의안 투표서 "짜맞추기식 정치수사" 비판
표결서 민주당 의원들 사실상 몰표로 윤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이 법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과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검찰의 짜맞추기식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국면 전환용 조작수사"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반성하고,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윤 의원이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밝혔다. 본인이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실제 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란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윤 의원이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과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윤 의원은 "검찰은 내가 (2021년 4월) 28일, 29일 양 기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 돈 봉투를 주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돈 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그 이름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획수사, 정치수사"라며 혐의를 모두 반박했다. 당시 윤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이 국면전환용 조작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월 검찰이 윤 의원과 관련자들의 주거지·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돈 봉투 의혹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돈봉투 의혹을 두고 윤 의원은 물론 당 대표·혁신위원장·대변인 모두 돈봉투 의혹을 검찰의 조작수사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윤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당시 돈봉투 의혹을 검찰의 국면전환용 조작수사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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