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같은 날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700만 원을 주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해온 결과, 올해 1∼9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인원은 8명으로 전년 동기(3명)에 비해 5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건 정식 기소 인원은 올해 1∼8월 1653명으로 전년 동기(892명) 대비 1.9배로 늘었다. 검찰은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하고 체불 임금 해결 전문 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대검은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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