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4시간 상담과 성 착취물 삭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5년간 총 72만 여건의 피해 지원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완전한 삭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삭제지원 권한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센터의 5주년을 기념해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개소 이후 지난 5년간 피해자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72만8639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23만456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계된 1799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2021년에는 해외 유관기관에 요청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35건을 일괄 삭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선제적 삭제 지원을 통해 2년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1685건을 확보했다.
센터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희망하는 ‘완전한 삭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삭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법적 근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삭제 지원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센터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와 미래를 고찰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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