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3조)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합법 파업 보장법인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며 "(체포동의안 및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 다른 인사 관련 안건들이 먼저 논의가 되겠지만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오랫동안 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은 차분하게 하나씩 처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처리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선 처리 의견이 좀 더 많은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통해 방송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시의성이 있지 않냐,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두 법안 다 안건으로 올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중단되면 또 다음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며 "당내 의견을 모아 조만간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라 본다"고 부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공언한 것에 대해 "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공개토론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며 "혹시라도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는 비겁함과 꼼수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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