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같이 피운 후배 직원들은 집행유예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후배 직원들과 함께 나눠 피운 4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회사에서 기숙사로 제공한 인천 중구 영종도의 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후배 직원들과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객실 점검에 나선 다른 직원이 대마 재배시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후배 직원 B(35)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6·여)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범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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