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과실로 학생·학부모 사상케해 죄책 무거워"


부산=김기현 기자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모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공장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과실로 섬유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해 등교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를 충격, 다수가 사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A 씨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며 하역작업을 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는 이런 범행이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등교시간에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 제조용 섬유 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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