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업체 어려움 해소
내달 ‘유통업법’ 개선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촉진 행사비 50% 분담 의무를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문화일보와의 파워인터뷰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유통업자의 비용분담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 심사지침에 반영·제도화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적용을 상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종합적인 개선안을 10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가격할인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판촉 행사가 어려워져 납품업자의 손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10만 원 가격의 상품을 20% 할인하면 할인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 원을 유통업체가 보상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그만큼 낮춰야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법상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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