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1심보다 높은 징역형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사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1500만 원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과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아무 감독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에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해 정대협의 위상에 피해를 입혔고, 국가와 정대협에 입힌 금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 대표 등을 지내면서 단체 후원금·보조금·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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