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가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이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과 5000원, 1000원 짜리가 섞인 돈다발을 유아인에게 던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유아인과 미술작가 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심사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12시10분쯤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하고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올랐다.
그런데 유아인이 호송차에 오르려는 순간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다발을 유아인에게 뿌렸다. 유아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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