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동부지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죄질 불량하지만…개선 의지 보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새벽에 귀가를 재촉했다며 야구방망이로 아내의 자동차 창문과 집 현관문의 도어락을 부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야구방망이로 아내의 차 유리를 전부 깨트리고 잠긴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귀가가 왜 늦냐”며 아내가 자신과 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 씨는 아내에게 화가 나 SNS 메시지를 통해 여러차례 “죽인다”고 협박했고, 체포된 이후에도 “징역 가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배우자를 때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며 “아내와 어린 아들이 안전고리를 걸어 이중잠금 장치를 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는 A 씨가 자신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갈등 없이 지내고 있으며, A 씨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A 씨에게 개선 의지가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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