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 제공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광역의회 중 강원·경남·경기 순으로 조례 미발의 의원 많아
기초의회 중엔 경남 거창·강원 강릉·경북 경주 순으로 많아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기초·광역의원 3857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4명(11.0%)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고 밝혔다. 광역의회 의원은 총 870명 중 65명(7.5%)의 조례 발의가 0건이었다. 미발의 의원 중 37명은 겸직 중이었으며, 15명은 겸직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도(20.4%), 경상남도(20.3%), 경기도(14.2%) 순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이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미발의 의원 비율은 경남 거창군(54.5%), 강원 강릉시(52.6%), 경북 경주시(52.4%)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을 이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질서의 입안은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민의를 대변할 정석적인 수단"이라며 "424명의 지방의원은 스스로 (의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